연금저축만으로는 한도를 다 못 채웁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모으면서 매년 낸 돈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계좌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 하나만 놓고 보면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한도는 연 900만 원이라, 나머지 300만 원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해야 채울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자영업자 등) 기준으로 나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예상 환급액 = 세액공제 인정 납입액 × 공제율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모두 채워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900만 원 × 16.5% = 약 148만 5천 원을 환급받는 셈입니다. 소득이 높아 공제율이 13.2%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900만 원 × 13.2% = 약 118만 8천 원으로, 여전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도를 채우는 순서 — 연금저축부터, IRP는 나중에
- 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부터 채우세요. 연금저축은 IRP보다 상품 구성이 자유롭고(펀드·ETF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제한이 없음) 중도 인출 조건도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 남는 한도는 IRP로 채우세요.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로 제한되지만, 연금저축 한도를 넘는 300만 원 구간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RP 납입이 필수입니다.
- ISA 만기 자금 전환도 활용하세요. ISA를 만기 해지하며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만큼 세액공제 한도 자체가 늘어납니다. IS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SA 계좌란?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이유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중도인출은 불이익이 큽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뒤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받은 공제 혜택을 토해내는 셈이 됩니다.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고,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정상 수령하면 오히려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손해가 큽니다. 당장 써야 할 자금은 애초에 연금계좌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페이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제도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정확한 공제 한도와 세율은 가입 시점의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