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하기 전, 미리 정해진 공모가로 일반 투자자에게도 주식을 나눠주는 절차를 공모주 청약이라고 합니다.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 관심이 몰리지만, 반대로 시초가나 이후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경우도 흔합니다. 공모주도 상장 이후에는 다른 종목과 똑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주식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4단계 — 계좌 개설부터 환불까지
- 주관사 확인 — 공모주는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공모주의 대표 주관사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계좌가 없다면 비대면으로 미리 개설해둡니다.
- 청약 신청 — 통상 이틀 정도인 청약 기간 중 원하는 수량을 입력해 신청합니다.
- 청약증거금 납부 — 신청 수량에 해당하는 대금의 일부(통상 50%)를 증거금으로 계좌에 예치해야 신청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 배정 및 환불 — 청약 마감 후 배정 결과에 따라 실제 배정된 수량만큼 주식으로 전환되고, 배정받지 못한 만큼의 증거금은 환불됩니다.
균등배정과 비례배정, 뭐가 다를까
| 구분 | 배정 방식 |
|---|---|
| 균등배정 | 최소 청약 수량(통상 10주)만 신청해도 청약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확률로 추첨해 배정. 증거금이 적어도 배정 기회가 있습니다. |
| 비례배정 | 청약 수량(증거금)이 많을수록 배정 수량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
2021년 이후 대부분의 공모주는 개인 투자자 몫 물량을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으로 절반씩 나눠 진행합니다. 그 덕분에 큰 금액을 넣지 않아도 최소 수량만 청약하면 균등배정 몫에 대한 추첨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청약증거금 계산 예시
공모가가 20,000원이고 100주를 청약한다고 가정하면, 청약대금은 2,000,000원입니다. 증거금률이 50%라면 이 중 1,000,000원을 청약 시점에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배정 결과에 따라 배정된 수량만큼 대금이 정산되고, 나머지 증거금은 환불일에 돌려받습니다. 증거금률은 공모주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50%, 100% 등), 청약 전 공모주 청약 안내 화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 후 살펴봐야 할 것들
- 유통가능물량 비율 — 상장 직후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 수 비율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보호예수) 비율이 높을수록 상장 초기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 기관 수요예측 결과 — 공모가 확정 전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예측 경쟁률과 참여 기관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시초가 결정 방식 — 상장 당일 시초가는 공모가의 일정 밴드 안에서 동시호가로 결정된 뒤, 그날 하루 상하한가 범위 안에서 거래됩니다. 밴드와 변동폭 모두 제도적으로 정해진 범위이며, 그 안에서도 가격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 본 페이지는 공모주 청약 제도의 일반적인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특정 공모주의 청약이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상장 후 주가는 손실 가능성을 포함해 자유롭게 변동할 수 있습니다.